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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18.05.01 · 공포 2018.05.01 제0031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18.05.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품목별 농수산업자), 제5조(의무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제6조(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6조(대의원회 설립계획서 제출 등), 제19조(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의 공시), 제24조(의무자조금단체의 폐지 전 개선조치 이행기간), 제24조의2(생산ㆍ유통 자율조절의 절차와 방법), 제25조(임의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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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품목별 농수산업자)

구 (개정 전)

제2조(품목별 농수산업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농수산물의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품목별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생 략) 2. 인삼: 「인삼산업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인삼제품류의 제조ㆍ가공업자, 유통업자, 수출업자 3. ∼ 5. (생 략) <신 설> 6.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품목별 농수산업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농수산물의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품목별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인삼: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ㆍ인삼제품류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수출입업자 5의2. 감귤: 유통업자

제5조(의무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구 (개정 전)

제5조(의무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6. 의무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운영계획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승인할 때에는 자조금단체의 대표성과 사업역량, 의무거출금 납부방법 및 산정기준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의무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의무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자금운용계획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승인할 때에는 자조금단체의 대표성과 사업역량,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의 승인요건 중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회원인 농수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가 해당 농수산물의 전체 농수산업자 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할 것2. 농수산업자의 해당 농수산물 생산량(생산량 통계가 없을 경우 출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액 또는 재배면적이 전국 생산량, 생산액 또는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퍼센트를 초과할 것

제6조(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

구 (개정 전)

제6조(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자조금단체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설치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투표권자를 확정하여 투표일 10일 전까지 투표 안건, 투표 일시 및 투표 장소를 적은 소집통지서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전원(全員) 또는 대의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투표는 직접 하거나 우편에 의하여 하되, 우편에 의한 투표는 투표일 오후 6시까지 자조금단체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한 것만 유효하다. ④ 자조금단체는 투표 당일 투표 장소에 투표자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자조금단체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설치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투표권자를 확정하여 투표일 10일 전까지 투표 안건, 투표 일시 및 투표 장소를 적은 통지서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전원(全員) 또는 대의원에게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 투표는 직접 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의 투표는 투표일 오후 6시까지 자조금단체가 지정한 수신처에 도착(전자적 방식의 투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것을 말한다)한 것만 유효하다. ④ 자조금단체는 투표 당일 투표 장소에 투표자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만 투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대의원회 설립계획서 제출 등)

구 (개정 전)

제16조(대의원회 설립계획서 제출 등) ① 의무자조금단체가 법 제12조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려는 경우에는 대의원 선거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수, 대의원 수, 대의원회 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대의원회 설립계획서를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대의원회 설립계획서 제출 등) ① 의무자조금단체가 법 제12조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려는 경우에는 대의원 선거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수, 대의원 수, 대의원회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대의원회 설립계획서를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9조(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의 공시)

구 (개정 전)

제19조(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의 공시)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음 회계연도의 운용계획을 직전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공시하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의 공시)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음 회계연도의 자금운용계획을 직전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공시하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자금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공시하고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의무자조금단체의 폐지 전 개선조치 이행기간)

구 (개정 전)

제24조(의무자조금단체의 농수산물 비중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경우”란 의무자조금단체 농수산업자의 해당 농수산물 생산량(생산량 통계가 없을 경우 출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생산액이 전국 생산량 또는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퍼센트 미만일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생산량 또는 생산액은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라 정부의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하는 해의 전전년도의 생산량 또는 생산액을 기준으로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라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 품목의 특성과 그 조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의 조치 이행기간을 둘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4조(의무자조금단체의 폐지 전 개선조치 이행기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라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 품목의 특성과 그 조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의 조치 이행기간을 둘 수 있다.

제24조의2(생산ㆍ유통 자율조절의 절차와 방법)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4조의2(생산ㆍ유통 자율조절의 절차와 방법)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조치(이하 “생산ㆍ유통 자율조절” 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농어업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의 이유와 목적2. 대상품목, 기간, 지역 및 대상자3.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의 실시내용 및 의무사항4.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의 이행 확인 및 방법5. 기대효과 및 영향②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일간지, 농수산 관련 신문, 의무자조금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1항 각 호의 내용 및 의견제출기간을 공고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당 내용을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기간은 10일 이상 두어야 한다.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거친 후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을 대상으로 생산ㆍ유통 자율조절 실시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④ 투표 실시 방법 및 공표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25조(임의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구 (개정 전)

제25조(임의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자조금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5. 임의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운영계획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임의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자조금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임의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자금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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