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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10.22 · 공포 2026.10.22 제00797,0083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10.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의2(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방법), 제4조의3(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제8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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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방법)

구 (개정 전)

제4조의2(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① 영 제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 (개정 후)

제4조의2(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방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는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 의뢰자”라 한다)에게 영 제5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1. 통신판매중개 의뢰자가 이용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상시 게시하고,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방법2. 통신판매중개 의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내 별도의 안내화면을 제공하는 방법3.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한다)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방법

제4조의3(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3(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① 영 제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② 영 제5조의3제5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2017년 1월 1일 2.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2027년 1월 1일 3.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방법: 2027년 1월 1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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