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때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공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 5. (생 략) ④·⑤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공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의 명칭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2. (생 략) <신 설> 4.·5. (생 략) ②·③ (생 략)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3.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