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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제3138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의 2021.01.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보조대상 사업비), 제9조(보조금 선지급교부와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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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조대상 사업비)

구 (개정 전)

제4조(보조대상 사업비)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사정한다 1. (생 략) 2.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노임 3. ∼ 7.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보조대상 사업비)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사정(査定)한다. 2.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임금

제9조(보조금 선지급교부와 정산)

구 (개정 전)

제9조(보조금 전도교부와 정산) ①보조금을 받을 사업자는 사업완성 후 지체없이 사업실적과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공공단체(비료에 있어서는 실수요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연도 종료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공공단체가 사업완성전 또는 사업연도 종료 전에 보조금의 전도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사업완성후 또는 당해 연도내에 사업실적에 의하여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9조(보조금 선지급교부와 정산) ①보조금을 받을 사업자는 사업완성 후 지체 없이 사업실적과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 ②공공단체(비료에 있어서는 실수요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종료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공공단체가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종료 전에 보조금의 선지급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사업완성 후 또는 해당 연도 내에 사업실적에 따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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