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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의 2013.03.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예산), 제4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제5조(외청 기획조정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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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신 (개정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

구 (개정 전)

제2조(예산)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예산)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구 (개정 전)

제4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① (생 략)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이나 보고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총괄한다.

신 (개정 후)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이나 보고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총괄한다.

제5조(외청 기획조정관회의)

구 (개정 전)

제5조(외청 기획조정관회의)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간의 업무 협의를 하거나 중요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장관의 명을 받아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기획조정관이 참여하는 외청(外廳) 기획조정관회의를 열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5조(외청 기획조정관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간의 업무 협의를 하거나 중요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장관의 명을 받아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기획조정관이 참여하는 외청(外廳) 기획조정관회의를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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