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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제0076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2026.03.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5조(농식품인재개발원), 제34조(평가대상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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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농식품인재개발원)

구 (개정 전)

제25조(농식품인재개발원) ① (생 략) ② 농식품인재개발원(이하 이 장에서 “개발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ㆍ교육기획개발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다른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농식품인재개발원에 운영지원과ㆍ교육기획개발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다른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4조(평가대상 조직)

구 (개정 전)

제34조(평가대상 조직)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신 (개정 후)

제34조(평가대상 조직)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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