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심사 등) ①·② (생 략) ③ 공시기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관리대장에 적어 관리하며,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공고사항을 해당 공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법 제53조의2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하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해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③ 공시기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관리대장 또는 법 제53조의2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하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공고사항을 해당 공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법제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