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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4.03.26 · 공포 2024.03.26 제0064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의 2024.03.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6조의2(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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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구 (개정 전)

제26조의2(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 이상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 이상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의2(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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