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대상물자 가. 양곡(쌀, 보리쌀, 밀가루, 콩, 감자 및 옥수수로 한정한다) 나. 채소(무 및 배추로 한정한다) 다. 양념류(고추, 마늘 및 양파로 한정한다) 라. 수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로 한정한다) 마. 동물사료(배합사료로 한정한다) 2. 관리대상업체 제1호에서 정한 물자를 생산ㆍ가공[도정(搗精) 및 제분(製粉)으로 한정한다]ㆍ보관ㆍ판매ㆍ제재(製材)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특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2조(물적자원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물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자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산물 및 식품 나.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천연식물보호제 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및 목재제품 2. 업체 제1호에 따른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製材)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그 밖의 특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제2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물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대상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특별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1. 제2조제1호마목의 물자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2.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 및 영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1.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물자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2.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과 그 밖의 특별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
제4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있거나 그 밖에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관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4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있거나 그 밖에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을 받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송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②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