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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1.10.21 · 공포 2021.04.20 제1807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의 2021.10.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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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구 (개정 전)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 4. (생 략) 4의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5. ∼ 7.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4의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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