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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05.30 · 공포 2023.05.30 제3349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의 2023.05.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구상채권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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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구상채권의 매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13조의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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