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4.05.31 · 공포 2024.05.31 제0196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의 2024.05.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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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신 (개정 후)제2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적거나 많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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