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① (생 략) ②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근하는 전문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2명 이상 가. ∼ 라. (생 략) 마.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나 기술지도사로서 지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농림수산식품계열이나 경상계열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바. ∼ 아. (생 략) 2. (생 략)
②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근하는 전문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2명 이상 마.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나 기술지도사로서 지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농림수산식품계열이나 경상계열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