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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17.01.02 · 공포 2017.01.02 제0023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17.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제6조(청산결과의 보고), 제8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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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구 (개정 전)

제4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식품투자조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원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농식품투자조합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식품투자조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원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농식품투자조합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청산결과의 보고)

구 (개정 전)

제6조(청산결과의 보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청산결과의 보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2015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청산결과의 보고: 2015년 1월 1일

신 (개정 후)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2017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청산결과의 보고: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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