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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12.21 · 공포 2023.06.20 제1950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2023.12.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제17조(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제28조(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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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구 (개정 전)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 6.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제17조(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구 (개정 전)

제17조(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식품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말소된 경우 2.·3.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식품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1. 벤처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말소된 경우

제28조(행정처분)

구 (개정 전)

제28조(행정처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생 략)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3.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28조(행정처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2.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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