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보유현황 신고 강화 대상 농업기계 등) 영 제15조의3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란 별표 2 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17호, 제43호(2톤 이상 4톤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제45호 및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계를 말한다. 1.·2. (생 략)
제8조의2(보유현황 신고 강화 대상 농업기계 등) 영 제15조의3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란 별표 2 제2호, 제3호, 제7호, 제17호, 제43호(2톤 이상 4톤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제45호 및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계를 말한다.
법제처에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