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 3. (생 략)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 9. (생 략) 10.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다만,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 ⑥ (생 략)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다만,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①·② (생 략) ③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④ ∼ ⑦ (생 략)
③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제9조(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① (생 략) ②농어민등은 법 제10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이하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농어민등확인서(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제2조제1항제3호의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농어민등확인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통ㆍ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등확인서(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생 략) ④제8조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통ㆍ이장, 어촌계장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을 받은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개인인 사업자로서 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 ⑦ (생 략)
②농어민등은 법 제105조의2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이하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2조제1항제3호의 법인인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농어민등확인서 나. 개인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인 경우는 제외한다)1) 통ㆍ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등확인서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환급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④제8조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개인인 사업자로서 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통ㆍ이장, 어촌계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을 받은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나. 제2항제2호나목2)의 서류
제15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육상양식업용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2. (생 략)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제처에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