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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 제6조(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제8조(실태조사), 제9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제12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 제13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추진), 제15조(녹색혁신산업의 지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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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5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녹색산업등의 진흥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단지를 포함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녹색산업등의 진흥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단지를 포함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구 (개정 전)

제6조(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이하 “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국내외 산업동향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이하 “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국내외 산업동향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구 (개정 전)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개정 후)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구 (개정 전)

제8조(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별 녹색산업등의 집적ㆍ융복합 및 지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별 녹색산업등의 집적ㆍ융복합 및 지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구 (개정 전)

제9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예정 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예정 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

구 (개정 전)

제12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를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개정 후)

제12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추진)

구 (개정 전)

제13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추진) 제9조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지정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3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추진) 제9조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지정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녹색혁신산업의 지정 및 지원)

구 (개정 전)

제15조(녹색혁신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녹색산업등을 녹색혁신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녹색혁신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녹색산업등을 녹색혁신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입주기업 지원)

구 (개정 전)

제16조(입주기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입주가 완료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술개발,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2. (생 략) 3.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입주기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입주가 완료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술개발,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및 지원)

구 (개정 전)

제17조(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입주기업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혁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업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입주기업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혁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업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구 (개정 전)

제18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에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에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구 (개정 전)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1조(실험원료 공급 특례 등)

구 (개정 전)

제21조(실험원료 공급 특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 시설의 하수ㆍ폐수,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오염토양 등을 연구ㆍ실험의 원료(이하 “실험원료”라 한다)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연구ㆍ실험ㆍ실증화 시설에 공급할 수 있다. 1. ∼ 7. (생 략)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자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실험원료 공급 특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 시설의 하수ㆍ폐수,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오염토양 등을 연구ㆍ실험의 원료(이하 “실험원료”라 한다)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연구ㆍ실험ㆍ실증화 시설에 공급할 수 있다.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자

제22조(청문)

구 (개정 전)

제22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구 (개정 전)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운영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운영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의 징수)

구 (개정 전)

제24조(사용료의 징수)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4조(사용료의 징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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