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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제6조(인증 신청 등), 제8조(인증기준 등), 제9조의2(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제10조(재심사 요청 등),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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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 략) 7.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④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④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구 (개정 전)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다.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구 (개정 전)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①·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생 략)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인증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6조(인증 신청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인증관리시스템(이하 “인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2. (생 략) ③ ∼ ⑤ (생 략) ⑥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인증관리시스템(이하 “인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⑥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인증기준 등)

구 (개정 전)

제8조(인증기준 등) ① 녹색건축 인증은 해당 전문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부여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인증대상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한 경우 또는 혁신적인 설계방식을 도입한 경우 등 녹색건축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인증기준 등) ① 녹색건축 인증은 해당 전문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부여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인증대상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한 경우 또는 혁신적인 설계방식을 도입한 경우 등 녹색건축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의2(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구 (개정 전)

제9조의2(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은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은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10조(재심사 요청 등)

구 (개정 전)

제10조(재심사 요청 등) ① (생 략) ② 재심사 결과 통보, 인증서 재발급 등 재심사에 따른 세부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신 (개정 후)

② 재심사 결과 통보, 인증서 재발급 등 재심사에 따른 세부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생 략) ② 건축주등은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2. (생 략)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건축주등은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제12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구 (개정 전)

제12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① ∼ ④ (생 략) ⑤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범위 등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신 (개정 후)

⑤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범위 등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제14조(인증 수수료)

구 (개정 전)

제14조(인증 수수료)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2항(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가 산정 기준의 범위에서 인증 대상 건축물의 규모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건축주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 및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인증 수수료)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2항(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가 산정 기준의 범위에서 인증 대상 건축물의 규모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건축주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 및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제15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구 (개정 전)

제15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녹색건축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운영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15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건축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운영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제17조(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 (개정 전)

제17조(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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