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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03 제3503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의 2024.12.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동의서면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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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동의서면 작성방법)

구 (개정 전)

제16조(동의서면 작성방법) ① (생 략) ②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여권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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