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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04 · 공포 2026.08.03 제3655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8.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노후계획도시 조성사업 등), 제5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6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안 절차 및 방법), 제18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제19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20조(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제21조(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제21조의2(주민대표단의 구성ㆍ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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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노후계획도시 조성사업 등)

구 (개정 전)

제2조(노후계획도시 조성사업 등) ①·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③ 법 제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1.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된 경우2.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경우3.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도시계획예정도로는 제외한다)로 분리된 경우4.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가 구분관리의 필요성,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개의 주택단지로 인정하는 경우가.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사용검사를 별개로 받은 경우나.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분관리하는 경우

제5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 (개정 전)

제5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람의 주요 내용 및 공람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람의 주요 내용 및 공람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6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안 절차 및 방법)

구 (개정 전)

제16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안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생 략) 3.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안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하며, 이하 “전자서명동의서”라 한다) <후단 삭제>

제18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구 (개정 전)

제18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분할ㆍ통합ㆍ결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분할ㆍ통합ㆍ결합 대상인 특별정비구역(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의 각 특별정비구역을 말한다) 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을 것. 이 경우 동의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2. 분할ㆍ통합ㆍ결합하려는 특별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시장ㆍ군수등이 이미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동의를 받을 것3. 특별정비구역을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 후의 각 특별정비구역이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재건축진단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것(「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그 밖에 분할ㆍ통합ㆍ결합 후 특별정비구역의 면적 기준 등과 관련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신 (개정 후)

제18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분할ㆍ통합ㆍ결합하거나 특별정비예정구역을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분할ㆍ통합ㆍ결합하려는 특별정비구역(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의 각 특별정비구역을 말한다) 또는 결합하려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2. 분할ㆍ통합ㆍ결합하려는 특별정비구역 또는 결합하려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및 총괄사업관리자(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를 말하며, 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동의를 받을 것3. 특별정비구역을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 후의 각 특별정비구역이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재건축진단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것(「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그 밖에 분할ㆍ통합ㆍ결합 후 특별정비구역의 면적 기준 등과 관련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할ㆍ통합ㆍ결합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의 수립ㆍ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구 (개정 전)

제19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1. 국토교통부장관: 행위를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행위를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3.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장ㆍ군수등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⑧ 법 제16조제7항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법 제16조제7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구 (개정 전)

제20조(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① 특별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해제 요청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① 특별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총괄사업관리자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해제 요청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구 (개정 전)

제21조(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특별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동의하는지 여부. 이 경우 동의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2. ∼ 4.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특별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동의하는지 여부 <후단 삭제>

제21조의2(주민대표단의 구성ㆍ승인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1조의2(주민대표단의 구성ㆍ승인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단(이하 “주민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대표단 운영규정(이하 “주민대표단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1. 주민대표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2. 주민대표단의 구성 및 해산에 관한 사항3. 주민대표단의 대표, 감사 및 단원의 선임ㆍ교체ㆍ해임 방법4. 주민대표단의 회의 개최, 의결, 의결결과 통보,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의 방법5. 주민대표단의 비용부담 방법 및 회계ㆍ결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주민대표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따른다.1. 주민대표단의 대표, 감사 및 단원의 주소ㆍ성명2. 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대표단의 업무3. 주민대표단 운영규정③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단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1. 주민대표단의 대표, 감사 및 단원의 주소ㆍ성명2. 주민대표단 운영규정3.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4. 토지등소유자의 명부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대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3(주민대표단의 업무)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1조의3(주민대표단의 업무) 법 제18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협약 또는 계약(이하 “협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한 협약서 또는 계약서의 작성2. 주민대표단 운영규정의 관리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접수4. 그 밖에 제2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주민설명회의 개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업무

제21조의4(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1조의4(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법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사업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을 준용한다.2. 법 제2조제6호나목의 사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나.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다.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할 것라.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마.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이 경우 재산관리청은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3. 법 제2조제6호다목의 사업 중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4. 법 제2조제6호라목의 사업인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제21조의5(동의서의 검인방법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1조의5(동의서의 검인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서면동의서의 검인(檢印)을 받으려는 자는 서면동의서에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서면동의서에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었는지 등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서면동의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검인을 해야 한다.③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내주어야 한다.④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전자서명동의서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1. 전자서명동의서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2. 전자서명동의서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면동의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는 방법3. 전자서명동의서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 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갖추었다는 사실⑤ 시장ㆍ군수등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전자서명동의서의 확인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전자서명동의서에 대해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한다.⑥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은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에 따른다.

제21조의6(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1조의6(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8조의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같은 항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다.② 법 제18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1. 법 제18조의5제1항제1호의 동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동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람 기간의 종료일까지나.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대표단의 구성에 대한 동의: 같은 항에 따른 주민대표단 구성에 대한 승인 신청 전까지2. 법 제1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동의: 이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신청 전까지3. 법 제1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동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승인 신청 전까지③ 법 제18조의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을 말한다.1. 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철회는 다음 각 목에 따를 것가. 동의를 철회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해야 한다.나. 동의의 철회는 동의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2. 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받을 때 제1호에 따른 동의 철회의 절차와 방법을 설명ㆍ고지할 것④ 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동의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22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구 (개정 전)

제22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①·② (생 략)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1. ∼ 3. (생 략) 4.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 이 경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④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특별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③ 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 작성할 수 있다. 4.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 5. 협약등을 체결한 협약서 또는 계약서(예비사업시행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사업시행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및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예비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의 명칭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 및 예비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특별정비구역 또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⑤ 주민대표단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제1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가.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법 제1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업시행방식의 주요내용나. 체결하려는 협약등의 주요내용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협약등을 체결할 자를 공개모집할 것(법 제19조제2항제5호의 신탁업자와 협약등을 체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제1호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을 시장ㆍ군수등에게 확인받은 후 공개모집할 것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모집할 것 ⑥ 주민대표단은 제5항제1호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개최일을 기준으로 7일 이전부터 주민설명회의 일시, 장소, 목적 및 안건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⑦ 지정권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23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3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의 절차 등)

구 (개정 전)

제24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의 절차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제2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의 절차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제2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삭제>

제27조(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

구 (개정 전)

제27조(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 ①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전체 공동주택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조성하는 재건축사업을 포함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이하 “재건축진단”이라 한다)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재건축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7조(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 ①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전체 공동주택단지(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하나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이하 “재건축진단”이라 한다)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재건축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제27조의3(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7조의3(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① 예비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예비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2. 특별정비구역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③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의 수용 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의4(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7조의4(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법 제2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3. 특별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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