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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3.17 제2146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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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이하 ”경쟁력강화사업“이라 한다)”이란 제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4) (생 략)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6) ∼ 9) (생 략) 나. ∼ 마. (생 략) 5.·6.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이하 ”경쟁력강화사업“이라 한다)”이란 제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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