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1 · 공포 2024.12.20 제2058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3조(참여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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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참여자 보호)
구 (개정 전)제23조(참여자 보호)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② 국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10.02 시행 · 제2087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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