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12.29 · 공포 2025.12.29 제0114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2025.12.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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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구 (개정 전)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응시 수수료 3만2천원을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국시원에 납부해야 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시원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국시원에 납부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10.31 시행 · 제01133호 · 타법개정
- 2025.03.11 시행 · 제01096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0108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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