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12.29 · 공포 2025.12.29 제0114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2025.12.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구 (개정 전)

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응시 수수료 3만2천원을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국시원에 납부해야 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시원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국시원에 납부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