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3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식생활안전관리원을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