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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0.12.15 · 공포 2020.12.15 제3126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0.12.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시행계획의 제출 등), 제6조(응급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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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행계획의 제출 등)

구 (개정 전)

제3조(시행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연도의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시행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연도의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조(응급상황 등)

구 (개정 전)

제6조(응급상황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상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결핵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결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4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ㆍ제3군감염병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장애 등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죽거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거나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2. ∼ 4.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응급상황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상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결핵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결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급감염병ㆍ제2급감염병ㆍ제3급감염병, 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매독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장애 등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죽거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거나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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