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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04.11 · 공포 2025.04.11 제0147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의 2025.04.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노면전차 혼용차로), 제13조(선로전환기), 제28조(관제실의 통신설비), 제40조(속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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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노면전차 혼용차로)

구 (개정 전)

제4조(노면전차 혼용차로)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의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수준을 말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등급 이하로 되는 경우 2.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노면전차 혼용차로)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의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수준을 말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등급 이하로 되는 경우

제13조(선로전환기)

구 (개정 전)

제13조(선로전환기) ① (생 략) ② 선로전환기는 노면전차가 통과하는 중에는 궤도의 방향이 전환되지 아니하도록 쇄정(鎖錠, 전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잠금장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선로전환기는 노면전차가 통과하는 중에는 궤도의 방향이 전환되지 않도록 잠금(전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제28조(관제실의 통신설비)

구 (개정 전)

제28조(관제실의 통신설비) ① (생 략) ② 관제실과 「도로교통법」제3조에 따른 신호기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기관 간에는 전용 통신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관제실과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신호기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기관 간에는 전용 통신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제40조(속도제한)

구 (개정 전)

제40조(속도제한)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속 15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1. 선로전환기가 쇄정되어 있지 아니한 곳을 운행할 때 2.·3.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속 15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1. 선로전환기가 잠금되어 있지 않은 곳을 운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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