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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2.04.29 · 공포 2022.04.29 제0304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의 2022.04.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제3조(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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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신 (개정 후)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구 (개정 전)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제3조(신청권자)

구 (개정 전)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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