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06 · 공포 2026.08.04 제3656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8.0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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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제2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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