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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3.02.03 · 공포 2023.02.03 제0058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의 2023.02.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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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구 (개정 전)

제17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① 영 제15조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3.·4.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① 영 제15조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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