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5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4.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서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어업인(이하 “피해어업인”이라 한다)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이하 “재산상속인”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가. 피해어업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피해어업인의 재산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상속대표자 선정서(제6조의2 본문에 따라 상속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6. 그 밖에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사실 등 보상금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신 설>
제6조의2(상속대표자의 선정)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피해어업인의 재산상속인이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상속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그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상속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피해어업인단체(전국 단위 피해어업인단체는 제외한다) 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로 구성된 피해어업인단체의 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1. 법 제7조에 따른 피해어업인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로 구성된 피해어업인단체로 한정한다)의 신고 접수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의 접수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의 접수4. 제8조에 따른 보상금 신청서류의 보완 요구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피해어업인단체(시ㆍ군ㆍ자치구 단위로 구성된 피해어업인단체로 한정한다)의 신고 접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피해어업인단체 신고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피해어업인단체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사무
법제처에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