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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통일부령 ·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6.07 제0013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의 2024.07.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기금의 출연), 제2조의2(기부금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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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금의 출연)

구 (개정 전)

제2조(기금의 출연) ①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기금의 출연) ①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2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하려는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기부금의 접수)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의2(기부금의 접수)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기부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기부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의 용도 및 기부 목적ㆍ사유 등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에서 기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1. 통일부 소속의 공무원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임직원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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