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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8.07 · 공포 2024.07.02 제3462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4.08.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3조(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제4조(이산가족 찾기 신청 등), 제4조의2(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등), 제4조의3(영상편지의 제작ㆍ신청 등),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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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구 (개정 전)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5년마다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제3조(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구 (개정 전)

제3조(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이하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의 내용 5.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과 관련하여 수집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이하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대한 동의 및 결과 5.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내용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의 내용 7.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과 관련하여 수집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제4조(이산가족 찾기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4조(이산가족 찾기 신청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한 사람(이하 “이산가족찾기신청인”이라 한다)이 그 신청을 취소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찾기 취소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산가족찾기신청인 외의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 취소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찾기 취소 신청서에 이산가족찾기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라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한 사람이 그 신청을 취소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찾기 취소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 신청이나 제2항에 따른 취소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의2(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등)

구 (개정 전)

제4조의2(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1.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의 동의서 접수, 검사대상물의 채취 및 유전자검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가. 국가기관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2. 삭 제3. 제2항제3호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보관ㆍ유지 및 폐기에 관한 업무(폐기 요청 및 폐기 결정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질병관리청장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전자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2(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법정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폐기를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유전자검사 자료 폐기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법정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1.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의 동의서 접수, 검사대상물의 채취 및 유전자검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가. 국가기관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2. 삭 제3. 제2항제3호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보관ㆍ유지 및 폐기에 관한 업무(폐기 요청 및 폐기 결정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질병관리청장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전자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영상편지의 제작ㆍ신청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3(영상편지의 제작ㆍ신청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영상편지의 제작을 신청하려는 남한의 이산가족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영상편지 제작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생애기록물의 수집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생애기록물 수집 동의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 제작 신청이나 제2항에 따른 생애기록물 수집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애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이산가족의 생애와 관련된 문서, 사진, 시청각자료, 도서ㆍ간행물 및 박물(博物)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이산가족의 생애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을 제작ㆍ수집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별로 분류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에서 보관해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통일부장관(제4조의2제4항 및 제8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통일부장관(제4조의2제5항 및 제8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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