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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8.07 · 공포 2024.02.06 제2018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의 2024.08.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5조(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제8조의3(영상편지 제작ㆍ수집 등), 제9조(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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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영상편지”란 남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의 이산가족에게 전달할 내용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한 영상을 말한다.

제5조(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구 (개정 전)

제5조(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2.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규모 확대 및 상봉방식 다양화 방안 3. ∼ 5.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영상편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환, 상봉규모 확대 및 상봉방식 다양화 방안

제8조의3(영상편지 제작ㆍ수집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의3(영상편지 제작ㆍ수집 등)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이하 “영상편지등”이라 한다)을 제작ㆍ수집할 수 있다.1. 영상편지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애기록물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을 체계적으로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의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구 (개정 전)

제9조(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교환 및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 교환 및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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