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영상편지”란 남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의 이산가족에게 전달할 내용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한 영상을 말한다.
제5조(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2.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규모 확대 및 상봉방식 다양화 방안 3. ∼ 5. (생 략) ③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영상편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환, 상봉규모 확대 및 상봉방식 다양화 방안
<신 설>
제8조의3(영상편지 제작ㆍ수집 등)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이하 “영상편지등”이라 한다)을 제작ㆍ수집할 수 있다.1. 영상편지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애기록물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을 체계적으로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의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교환 및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제9조(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 교환 및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