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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제3609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2.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제41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44조의2(북한 식품 등의 제조업소 등록 등),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조의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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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구 (개정 전)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ㆍ반입 7일 전까지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반출ㆍ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 설> ②·③ (생 략) ④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2. (생 략) 3.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ㆍ반입 7일 전까지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반출ㆍ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5. 법 제26조제3항 및 이 영 제41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준용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대상이 되는 식품 등을 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관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환적 또는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복합환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방식으로 물품등을 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1조(다른 법률의 준용)

구 (개정 전)

제41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② (생 략)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 9. (생 략) <신 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4조의2(북한 식품 등의 제조업소 등록 등)

구 (개정 전)

제4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통일부장관(제38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남북한 방문승인에 관한 사무2. 법 제9조의2에 따른 남북한 주민 접촉 신고에 관한 사무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역에 관한 사항의 보고에 관한 사무4. 법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5.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협력사업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6. 법 제20조에 따른 수송장비의 운행 승인 등에 관한 사무

신 (개정 후)

제44조의2(북한 식품 등의 제조업소 등록 등) 제41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준용할 때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현지실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44조의3(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반출ㆍ반입의 승인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통일부장관(제38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남북한 방문승인에 관한 사무2. 법 제9조의2에 따른 남북한 주민 접촉 신고에 관한 사무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역에 관한 사항의 보고에 관한 사무4. 법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5.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협력사업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6. 법 제20조에 따른 수송장비의 운행 승인 등에 관한 사무

제44조의4(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4조의4(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반출ㆍ반입의 승인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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