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④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항에서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④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2(기본계획등의 평가)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다.② 통일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다.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 결과는 제14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기본계획등의 평가 절차, 평가 방법 등 그 밖에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①·② (생 략) ③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10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2. (생 략) 3.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10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④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