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외교부령 ·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제0015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10.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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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구 (개정 전)제3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영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외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신 (개정 후)제3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영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외교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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