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6 제357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난민법 시행령의 2025.09.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교육 관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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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교육 관련 지원)
구 (개정 전)제13조(교육 관련 지원) ① (생 략)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가운데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가운데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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