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출석요구서 및 출석요구 대장) ① 난민전담공무원 및 청등의 난민심사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이하 “난민신청자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난민신청자등에게 보내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조(출석요구서 및 출석요구 대장) ① 난민심사관 및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면접을 실시하기 위해 난민신청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이하 “난민신청자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난민신청자등에게 송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6조(난민면접조서)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난민면접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난민면접조서)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난민면접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② (생 략) ③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 4. (생 략) ④ ∼ ⑥ (생 략)
③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5(난민조사관의 자격)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난민조사관(이하 “난민조사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1. 4급부터 7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2.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가급부터 라급까지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② 난민조사관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난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2. 난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난민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나. 난민조사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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