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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3.08.08 · 공포 2023.08.08 제0061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의 2023.08.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2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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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구 (개정 전)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가 아닌 서류로 선장의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2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구 (개정 전)

제2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2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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