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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6.21 · 공포 2024.12.20 제2059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2025.06.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3조(출입항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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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출입항 신고 등)

구 (개정 전)

제33조(출입항 신고 등) ① ∼ ④ (생 략) ⑤ 낚시어선업자는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3개월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 (개정 후)

⑤ 낚시어선업자는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자명부(전자문서로 된 명부는 제외한다)의 사본을 3개월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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