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6.21 · 공포 2024.12.20 제2059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2025.06.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3조(출입항 신고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3조(출입항 신고 등)
구 (개정 전)제33조(출입항 신고 등) ① ∼ ④ (생 략) ⑤ 낚시어선업자는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3개월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 (개정 후)⑤ 낚시어선업자는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자명부(전자문서로 된 명부는 제외한다)의 사본을 3개월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제처에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