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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8조(토지등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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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범위)

구 (개정 전)

제3조(적용 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낙동강수계 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낙동강수계 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구 (개정 전)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과 그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ㆍ고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댐 및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해당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支川)은 제외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④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과 그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ㆍ고시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댐 및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해당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支川)은 제외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구 (개정 전)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구 (개정 전)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구 (개정 전)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 략)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나. (생 략) 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7. (생 략)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수변구역 안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수변구역 안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구 (개정 전)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① 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① 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취수하는 원수(原水)의 연평균 수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면 그 취수시설의 상류 집수구역(集水區域 : 빗물이 자연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을 「수도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평균 수질이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보다 나은 하천(취수시설이 있는 하천이나 호소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를 말한다)의 집수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의 측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취수하는 원수(原水)의 연평균 수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면 그 취수시설의 상류 집수구역(集水區域 : 빗물이 자연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을 「수도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평균 수질이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보다 나은 하천(취수시설이 있는 하천이나 호소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를 말한다)의 집수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의 측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토지등의 매수)

구 (개정 전)

제8조(토지등의 매수) ① 국가는 상수원관리지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토지등의 매수) ① 국가는 상수원관리지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구 (개정 전)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水系區間別)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광역시ㆍ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ㆍ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水系區間別)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광역시ㆍ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ㆍ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 (개정 전)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구 (개정 전)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④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구 (개정 전)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에서 같다)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器機)를 해당 사업장에 부착ㆍ가동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에서 같다)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器機)를 해당 사업장에 부착ㆍ가동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구 (개정 전)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 ⑥ (생 략) ⑦ 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 (개정 후)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4조(과징금)

구 (개정 전)

제14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내용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내용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허가의 제한)

구 (개정 전)

제15조(허가의 제한)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청장은 제1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15조(허가의 제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청장은 제1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구 (개정 전)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제6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대상 시설 및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신 (개정 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제6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대상 시설 및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제18조(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구 (개정 전)

제18조(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① 삭 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빗물ㆍ오수ㆍ폐수 및 소화수(消火水) 등에 대한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集水施設)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로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수질유해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유해물질을 제조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는 자 ④ 제2항에 따라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운영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① 삭 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빗물ㆍ오수ㆍ폐수 및 소화수(消火水) 등에 대한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集水施設)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로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수질유해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유해물질을 제조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는 자 ④ 제2항에 따라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운영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0조(관거의 관리 등)

구 (개정 전)

제20조(관거의 관리 등) ① 「물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상이 있으면 관거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0조(관거의 관리 등) ① 「물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상이 있으면 관거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주민지원사업)

구 (개정 전)

제23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2. (생 략) 3.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4.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5.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3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4.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5.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제23조의4(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

구 (개정 전)

제23조의4(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 ① 「수도법」 제3조제3호의 광역상수원이 있는 지역 중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지역상생협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절차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23조의4(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 ① 「수도법」 제3조제3호의 광역상수원이 있는 지역 중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지역상생협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절차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구 (개정 전)

제24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4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구 (개정 전)

제25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5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수질개선사업)

구 (개정 전)

제26조(수질개선사업) ①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26조(수질개선사업) ①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구 (개정 전)

제27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제26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 2.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제26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내용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7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제26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 2.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제26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내용

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구 (개정 전)

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17.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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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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