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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5.02.23 · 공포 2015.02.23 제2610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낙농진흥법시행령의 2015.02.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8조(집유조합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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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구 (개정 전)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생 략)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협중앙회”라 한다),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 및 낙농관련단체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 및 낙농 관련 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집유조합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8조(집유조합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③낙농진흥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거나 집유조합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개정 후)

③ 낙농진흥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거나 집유조합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협중앙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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