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원유 검사) ①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원유검사기관”이라 한다)가 한다. ② ∼ ④ (생 략)
제14조(원유 검사) ①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원유검사기관”이라 한다)가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진흥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진흥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