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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문장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1.12.28 · 공포 2011.12.28 제2339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나라문장 규정의 2011.12.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규격), 제3조(사용), 제4조(휘장 또는 철인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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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나라문장규정

신 (개정 후)

나라문장 규정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기타시설ㆍ물자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나라문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그 밖의 시설,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徽章)으로 사용하기 위한 나라문장(紋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

구 (개정 전)

제2조(규격) 나라문장은 별표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하여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조(규격) 나라문장은 별표와 같이 하되, 휘장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사용)

구 (개정 전)

제3조(사용) 나라문장은 다음 각호의 문서ㆍ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외국ㆍ국제기구 또는 국내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2. (생 략) 3. 훈장 및 훈장증과 대통령표창장 4. 국가공무원신분증 5. 국ㆍ공립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6. 재외공관건물 7.·8. (생 략) 9. 기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지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문서ㆍ시설 또는 물자

신 (개정 후)

제3조(사용) 나라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외국ㆍ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3. 훈장과 훈장증 및 대통령표창장 4. 국가공무원 신분증 5. 국공립 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6. 재외공관 건물 9. 그 밖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시설 또는 물자

제4조(휘장 또는 철인의 위치)

구 (개정 전)

제4조(휘장 또는 철인의 위치) 문서에 휘장 또는 철인을 사용할 때에는 그 휘장 또는 철인이 문서의 중앙상단부에 오도록 찍는다.

신 (개정 후)

제4조(휘장 또는 철인의 위치) 문서에 휘장이나 철인을 사용할 때에는 그 휘장이나 철인이 문서의 중앙상단부에 오도록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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