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나노기술연구단지 조성의 지원) ①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입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나노기술연구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 ∼ 7.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입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나노기술연구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