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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 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2.12.27 · 공포 2022.12.27 제1911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김치산업 진흥법의 2022.12.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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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구 (개정 전)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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