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에 사업장을 둔 김산업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2. (생 략) 3. 그 밖에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 (개정 후)
제15조(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에 사업장을 둔 김산업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에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