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김산업”이란 김의 생산ㆍ양식ㆍ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ㆍ판매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 5.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김산업”이란 김 종자의 배양ㆍ생산과 김의 생산ㆍ양식ㆍ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ㆍ판매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신 설> 8. (생 략) ③ ∼ ⑤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의2.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김의 품질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② (생 략)
제12조(김의 품질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 김양식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물질의 연구개발ㆍ보급 등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