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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8조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지원에 관한 사무2. 법 제13조에 따른 사후조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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