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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05.03 · 공포 2022.05.03 제3262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의 2022.05.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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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8조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지원에 관한 사무2. 법 제13조에 따른 사후조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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